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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3가합5591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 등 ⑴ 주식회사 우리도시컨시스(이하 우리도시컨시스라 한다)는 2006. 7.경부터 포항시 북구 창포동 산 23 일대 69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PF대출을 받으면서 사업부지에 관하여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KB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쳐주고, 2008. 4. 21.경 경상북도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시공사의 부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

⑵ KB신탁은 부동산담보신탁 환가처분절차에 의해 이 사건 사업부지를 공매하고자 하였으나 14회 이상 공매가 유찰되었다.

⑶ A은 2012. 6.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그 용역수행을 위해 2012. 7. 13.경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는 A의 제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부지 공매계약 및 사업시행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012. 7. 17.경 KB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395억 1,000만 원, 계약금 10%, 잔금 90%(지급기일 2012. 10. 15)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공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10%는 기지급된 청약금으로 대체하였다). 2012. 9. 11.경 우리도시컨시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자 지위 및 인, 허가상의 권리 일체를 40억 원에 양수하는 사업권양수도계약(계약금 4억 원을 계약시에 지급하였고, 중도금, 잔금은 사업계획변경 내지 사업주체변경 승인 절차에 따라 순차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 및 PF대출실패 ⑴ 원고 내지 A의 사업제안 내용 및 피고의 초기 사업계획에 의하면, 대형 건설업체를 시공사 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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