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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7 2012노221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법게임장 영업에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오인(2012고단448 사건 부분) 이 사건 레이싱나이트 게임기는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적법하게 유기기구임을 확인받은 것으로,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유기기구임을 확인하였고 이를 믿은 피고인은 고의 또는 위법성 인식이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C 등과 공모하여 충남 예산에서 ‘레이싱나이트’ 게임기를, V와 공모하여 부천에서 ‘테크니컬피싱 게임기’를 각 설치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용권배출기로 손님들에게 누적된 점수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각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D가 창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레이싱나이트’ 게임기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재산을 탕진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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