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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5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SM-A520K 1대(증 제1호), LG-F700S 1대(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며 돈을 보내달라고 하거나,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있다고 하면서 돈을 찾아 맡기라고 하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위 조직원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일을 하는 현금수거책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9. 1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D은행 대출금 5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후 위 E은 같은 날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돈을 또 다른 현금수거책인 G에게 전달하였고, 위 G은 같은 날 15:46~15:48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은행 서울대역지점 ATM기기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500만 원 중 185만 원을 2회 각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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