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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02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국외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해 줄 테니 계좌제공자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건네줘라.‘라고 말하고, 다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자금인지 확인해 주겠다.‘면서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돈을 전달받을 시간, 장소,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계좌 제공자로부터 총책이 지시하는 대로 돈을 건네받은 다음, 1건당 10만 원 내지 30만 원 상당인 피고인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받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8.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야 한다. 그러면 한도가 증액되어 2,000만원을 6% 내지 8% 연 이율로 대출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5. 11:00경 계좌제공자인 D 명의 E은행 계좌(F)로 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G금융 직원 H 과장이다. 대환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높여야 한다. 내가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내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고 말하고, 이에 D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7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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