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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5.19 2019고단92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 받은 후 피고인을 통해 이체 받은 돈을 현금 등으로 인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9. 8. 14.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늘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 명의 B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대부업체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2. 26.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실은 ‘피고인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사기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9. 8. 16.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2.5% 저금리로 3,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12:58경 1,170만원을 송금받는데 피고인 명의 위 B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14:22경 충남 보령시 E 소재 F 동대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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