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5.19 2019고단92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 받은 후 피고인을 통해 이체 받은 돈을 현금 등으로 인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9. 8. 14.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늘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 명의 B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대부업체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9. 8. 16.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2.5% 저금리로 3,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12:58경 1,170만원을 송금받는데 피고인 명의 위 B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14:22경 충남 보령시 E 소재 F 동대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