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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8. 19: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인쇄 타운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주) 대 성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도 발생시킨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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