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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2.17 2015고단5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 디 R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10: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 암리에 있는 미시령 터널을 인제 방면에서 속 초 방면으로 시속 161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터널이고 제한 속도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시속을 시속 91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7세) 가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24세) 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H( 여, 49세) 과 피해자 F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부전 등으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부전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흉추 부 및 요추 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1. 각 시체 검안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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