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7. 20:50 경 경북 울진군 북면 부 구리에 있는 울진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고목 리에 있는 신한 울 원전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우 디 Q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 정비공장 앞 도로를 북면 방면에서 죽 변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F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26 세) 운전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우 디 Q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1 세) ,I (36 세), J(55 세), K(33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운전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21,7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