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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05 2013노985
과실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위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유리잔과 병을 내리쳐 깨진 파편이 위 피해자의 좌측 눈과 목 부위에 튀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이를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가게 된 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경위,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이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 악화와 가정의 우환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순간적으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상담을 받는 등 자신의 현재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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