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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7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인 C와 출입문을 손괴한 후 주거침입을 하고 절도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전문적이고 범행횟수도 적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백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원심 및 당심범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4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공범인 C가 절취하는 동안 망을 본 것으로서 C보다는 그 역할이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C는 2011년경 상습절도의 범행들에 대하여 처벌을 받아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 대하여만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하는 것은 다소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모두의 각 판시 전과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시 전과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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