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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3 2019노16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집행 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단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된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때 수금한 액수가 2억 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편취액 약 4,70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 1건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현재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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