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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1노31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사기 및 횡령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횡령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금액이 변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횡령한 차량에 대하여는 피해 회사가 차량 명의자( 피고인의 자 )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인이 변 제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횡령한 차량에 대한 리스료를 2018. 8. 까지는 납부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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