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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706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거 중인 배우자인 피해자의 명의로 된 주택의 공유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처분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 명의로 이루어진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거나 피해자 명의로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불화를 겪으면서 위 지분 이전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잘못 생각하고서 피해자의 정확한 의사를 다시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상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추단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유지분을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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