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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20 2015고정64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내 E의 대표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 경부터 2015. 1. 31.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F의 퇴직금 9,488,91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금 대장, 퇴직금 산정서 [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 기준법 제 112 조, 제 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데 퇴직금지급 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 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 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 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 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 기준법 제 34 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 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 법규 인 근로 기준법 제 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2002. 7. 26. 선고 2000 다 276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 매 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 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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