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D 의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위 의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5. 위 의원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1. 23.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107,93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통장거래 내역, 퇴직금산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와 합의하에 매월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퇴직금지급 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 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 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 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 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8 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 받기로 하는 약정은 같은 법 제 8조 제 2 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 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 법규 인 같은 법 제 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 매 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 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