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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1.27 2014가단2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7,395,6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2015. 1. 27.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금속구조물 및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시설물유지관리 및 위생관리용역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사실, 원고는 2012. 9. 25. 피고로부터 울진본부사택 203동 환경개선공사 중 금속창호공사를 공사대금 7,000만 원, 공사기간 2012. 9. 26.부터 2012. 12. 2.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은 사실, 위 울진본부사택 203동 환경개선공사는 2012. 12. 2. 준공처리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8. 8. 4,000만 원, 2014. 10. 14. 3,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665조 제1항은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2. 2.경 위 금속창호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위 울진본부사택 203동 환경개선공사의 준공일 다음날인 2012. 12. 3.부터 위 공사대금 7,000만 원이 최종적으로 변제된 2014. 10. 14.까지의 상법에서 정한 법정이율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7,395,615원[7,065,205(공사대금 7,000만 원× 법정이율 연 6%×준공일 다음날인 2012. 12. 3.부터 4,000만 원의 변제일인 2014. 8. 8.까지 614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330,410원(공사대금 잔금 3,000만 원×법정이율 연 6%×위 4,000만 원 변제일 다음날인 2014. 8. 9.부터 3,000만 원 변제일인 2014. 10. 14.까지 67일/365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최종변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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