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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1.30 2017가단4507
구상금
주문

1.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408,226원과 그 중 9,14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추가하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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