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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26 2017고단5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9. 25. 확정되고, 2015. 12.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2. 31.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6. 7. 11. 창원 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7. 21. 대구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15:4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화물차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그 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0,000원, 시가 75,000원 상당의 USB 3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담배 3 갑 등 합계 약 15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범행장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누범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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