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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0 2016고단11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9. 25. 확정되고, 2015. 12.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2. 31.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6. 7. 11. 창원 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8. 19:0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60,000원, 시가 247,000원 상당의 여자 학생 교복 1벌, 시가 160,000원 상당의 책가방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여성용 신발 1켤레와 농협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3,23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블랙 박스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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