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청소년 보호법 제 1 조, 제 28조 제 1 항, 제 28조 제 3 항, 제 59조 제 6호를 유기적으로 해석할 때, 주류를 판매하는 자가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 판매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C의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1 층 10호에서 식당 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4. 00:50 경 연령도 확인하지 않고 위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인 C(17 세, 남 )에게 맥주, 소주, 막걸리, 쇠고기, 돼지고기, 밥 등 9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을 것을 요하는데, 피고인은 당시 C보다 더 어려 보이는 D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외관상으로 당시 C과 동행한 D이 더 어려 보이므로 C이 덩치가 크고 성년처럼 보여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만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데 대해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