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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9 2017고단191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1. 22:40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피해자 D가 월 120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위 카페에 맡겨 두었던 피해자의 반려 견을 찾겠다면서 위 카페의 창고 안으로 들어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1회 밀어 붙인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피해자를 위 창고에서부터 위 카페 밖까지 끌고 나와 내 팽겨 침으로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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