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9 2020고정479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22:4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반려 견을 데리고 운동 중에 있었다.
반려 견과 같이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려 견의 목에 목줄을 채우고 반려 견이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깨물지 못하도록 목줄을 잘 관리하는 등 위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위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목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로 반려 견과 운동을 하다가 때마침 반려 견이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17세) 의 우측 종아리 부분을 무는 것을 막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