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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8.21 2013노2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2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조로 2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상을 하면서 컨테이너섀시 임대사업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 C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8억 5,400만 원 상당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초기 투자금까지 감안하면 실제 피해금액은 11억 원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운송주선사업허가증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피해자 P 주식회사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5명의 피해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합계 8억 8,9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S에게 화물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화물차량에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자금을 유용하는 등 피해규모 2억 원 상당의 배임, 횡령범행까지 추가로 범한 점, 피고인이 위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기존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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