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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4 2014노742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E의 소개로 J 등과 공모하여, J이 차량 4대를 출고 받아 처분하면 그 중 2대에 대한 수익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을 자신의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총 2억 5,0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건물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인 측인 E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E의 소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J 등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별다른 실질적 이득을 취하지 못한 채 결국 위 J 등에게 이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의 분할상환약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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