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06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당좌수표 10장 액면금 합계 약 7억 8,500만 원 상당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수표가 회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