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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노30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5. 9.경부터 2017. 5.경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총 2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마치 동대문시장에서 돈놀이를 하면서 많은 수익이 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액 17억 6,8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상당한 변제금이 지급되기도 하여 실제 피해금액은 위 편취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AZ, N와 합의하는 등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합의 이후에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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