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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2 2017가단20618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D의 E(주)에 대한 대출 및 근저당 설정 등

1. 경기도 광주시 F 임야 2,360㎡

2. G 임야 39㎡

3. H 임야 91㎡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3. 2. 5.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기업일반자금대출 5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변제 약정기일: 2014. 11. 30.), 같은 날 소외 회사 소유의 다음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제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2) 그 후 소외 회사는 위 F 토지 위에 창고시설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의 신용보증계약 및 D의 추가 대출

1.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배정한 “중소기업 신성장기반자금”에 한하여 대출취급하실

것. 2. 본 보증서는 사업장 예정지 "경기도 광주시 F, G, H에 본 대출금액의 120% 이상 제2순위 근저당 설정 후 대출취급하실

것. 3. 본 보증서는 건물 준공 즉시 감정평가 실시 여부 등에 불구하고 본 보증금액의 50% 이상(148,750,000) 해지하실

것. 끝. (1) 원고는 2013. 5. 14.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의뢰를 받고, 위 회사가 D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대출(시설) 350,000,000원을 대출받는 것에 관하여, 보증금액은 297,500,000원, 보증기한은 2021. 3. 31.까지, 보증방법 개별보증, 부분보증비율 85%로 하여 D과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보증번호 I), 위 신용보증계약상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2) D은 원고로부터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받고 2013. 5. 24. 소외회사에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대출 350,000,000원을 변제약정기일을 2021. 5. 24.로 하여 대출 이하 ‘이 사건 보증부 대출’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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