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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6 2019가합271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20. 9. 1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청주시 D 내 분양호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 및 투자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대출 및 투자약정서 제2조 사업방법 본 사업은 피고 회사가 분양형 호텔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E(주)와 차입형 토지신탁방식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며, 본 약정 체결 후 E(주)에 신탁등기를 경료하고 2015. 3. 분양 예정임. 제3조 대출 및 투자금의 규모 원고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대출 및 투자약정서 체결일에 대출 및 투자금을 제4조의 용도에 따라 근저당 설정 말소비용 등으로 집행한다.

제4조 대출 및 투자금의 사용용도 등 ① 피고 회사는 원고가 대출 및 투자한 자금을 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를 위한 근저당 설정말소 등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한다.

제5조 대출 및 투자금의 상환 및 수익금 배당 ① 원고와 피고 회사는 본 사업이 E(주)의 차입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본 대출 및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차입형 토지신탁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사업진행 및 배당에 관한 사항은 피고 회사가 E(주)와 체결하는 토지신탁계약서 및 사업약정서에 따르기로 하고 피고 회사의 비협조나 방해로 인해 차질이 발생 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피고 회사는 본 사업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원고의 대출원리금 및 투자수익금을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출원리금의 상환 및 투자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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