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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2 2019가합54943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6. 1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주식회사 D(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는 2017. 3. 10. 피고와 ‘ 차용금 10억 원을 2017. 9. 9.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월 2푼으로 정하여 매월 말일 피고에게 지급’ 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7. 3. 10. 피고와 소외 회사 소유의 나주시 E 임야 25351㎡(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 채권 최고액 18억 원, ’ 채무 자겸 근저당권 설정자 소외 회사‘ 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 주 등기소 2017. 3. 13. 접수 제 7378호로 2017. 3. 10. 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제 1 근저당권’ 이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나. 주식회사 F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과 H은 2017. 6. 29.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310,000,000원, 계약금 110,000,000원, 융자금과 중도금 및 잔금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 특약사항 ’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지분 각 1/2에 관하여 2017. 6. 29. 자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마쳤다.

부동산매매 계약서 특약사항

1. I 조합 팔억 원 정( ₩800,000,000) 을 승계하기로 한다.

2. 등기상 10번 근저당 설정 일 십팔억 원 정( ₩1,800,000,000 )이나 본 채권금액이 칠억 원 정(₩ 700,000,000) 이므로 칠억 원 정(₩ 700,000,000) 만 승계하기로 한다.

3. ㈜G 공사비 칠억 칠천만 원 정(₩ 770,000,000)이나 공급 가인 칠억 원 정(₩ 700,000,000) 만 인정한다.

4. 소외 회사 분양 계약금 일억 일천만 원 정(₩ 110,000,000)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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