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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2 2011노3686
모해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신한은행 직원이었던 피고인은 F가 신한은행의 M에 대한 대환대출에 보증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음에도 F로부터 받아두었던 여분의 약속어음,근보증서 등을 가지고 마치 F가 보증인인 것처럼 보증관련서류를 작성하였다.

근보증서 및 약속어음에는 F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있는 바, 피고인이 다른 거래 건과 관련하여 F로부터 서명만 되어있는 근보증서 및 약속어음을 여분으로 받아 놓았다가 공란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F가 M에 대한 대환대출의 보증인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그 후 피고인이 F에 대한 무고 사건의 재판에서 F가 위 보증관련서류를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F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신한은행 E지점에서는 1996. 3. 16.경 신한은행과 계속 금융거래를 해 오던 F의 알선으로 G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출{= ① 1996. 3. 13. 주식회사 H(1996. 8. 23. I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H’이라 한다) 명의로 1억 원 대출[G, J(G의 아버지), F 각 연대보증], ② 1996. 3. 16. H 명의로 1억 9,000만 원 대출(G, J 각 연대보증, 1996. 3. 15. J 및 H 소유의 순천시 AG 임야 등 부동산(이하 ‘순천 부동산’이라 한다

)에 4억 2,000만 원의 근저당 설정), ③ 1996. 3. 16. K 명의로 6,000만 원 대출(F 연대보증, F 소유 부동산에 7,200만 원 근저당 설정), 이하에서는 위 부분 대출을 '1차 대출'이라 한다

}해 주었다. 2) 한편 F는 G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권 및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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