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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264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5.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D은 2006. 10. 31.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2940㎡ 및 위 지상 제2동 18세대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 및 사업허가권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및 사업허가권 매매 계약서 부동산 표시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2940㎡ 위 지상 제2동 18세대 공동주택 매매대금 1,800,000,000원 계약금 50,000,000원 잔금 1,750,000,000원 계약내용 ① 건축사업허가권 ② 토지권리정리(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 압류 설정 등등 포괄말소 정리) ③ 지상건축물에 대한 권리정리(가처분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 설정 압류 등 포괄말소 정리) ④ 현거주자 이주포괄정리 소외 D은 상기 계약내용(①항 내지 ④) 토지건물 등의 포괄정리가 완벽하게 처리됐을 때 피고에게 잔금을 지불한다.

계약내용의 시간 피고는 위와 같은 사항(①항 내지 ④)을 계약일로부터 늦어도 60일에서 150일까지 이행한다.

이에 약속을 이행치 못할시 계약금의 2배를 지불한다.

나. D은 계약 체결일인 2006. 10. 31.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2006. 12. 5. 잔금 중 일부로 1억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계약일로부터 150일이 훨씬 경과한 시한까지도 이 사건 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건축사업허가권, ② 토지권리정리, ③ 지상건축물에 대한 권리정리, ④ 현거주자 이주포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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