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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4 2018나20630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13행 아래 부분과 제4쪽 10행 아래 부분에 다음과 같이 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이 법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를 더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제3쪽 13행 아래 부분) 『또한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7. 7. 24. 피고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16746호 대여금 청구의 소(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한 사실, ② 관련소송에서 원고의 소장에는 ‘피고 C이 1999. 10.경 이 사건 건물 구입 잔금 지급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7,1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관련소송에서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피고 C 작성의 2017. 7. 5.자 확인서에는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구입 잔금 7,1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관련소송에서 피고 C이 2017. 8. 30. 제출한 답변서에는'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피고와의 통화에서 피고가 대여금을 지급하면 소를 취하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7. 8. 24. 원고에게 7,200만 원 대여금 7,100만 원 및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 을 지급하였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관련소송에서 원고는 2017. 8. 30.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관련소송은 2017. 9. 19. 소취하로 종료되었는데, 원고는 2017. 10. 30.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들과의 투자약정에 따라 이 사건 7,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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