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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1.10 2018가단20165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4.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변호사인 원고는 2017. 2.경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이혼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착수금으로 3,3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를 대리하여 2017. 2. 15. 피고의 남편 C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D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11.경 피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사건위임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우편으로 보내주어 피고의 서명날인을 받았다. 라.

관련소송에서 법원은 2018. 5. 23. 별지 기재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내렸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2018. 5. 29. C의 동의를 받아 관련소송의 소를 취하하였고, 그에 따라 관련소송은 같은 날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선택적으로 주장한다. 가.

승소간주조항에 따른 성공보수금 청구 피고는 관련소송에서 임의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1항에 따라 전부 승소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에 해당하는 성공보수금 47,535,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2의 가.

항의 50,000,000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2의 나.

항의 382,140,000원(= 1,100,000원 × 2018. 6. 1.부터 피고의 예상 여명종료일까지 347.4개월) 성공보수액 43,214,000원[= 432,140,000원(= 50,000,000원 382,140,000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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