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11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2,35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를 상대로 차용금 합계 792,3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순번 대여일자 대여금액(원) 1 2008. 11. 12. 80,000,000 2 2009. 3. 3. 120,000,000 3 2009. 4. 14. 140,000,000 4 2009. 4. 23. 7,350,000 5 2009. 7. 13. 345,000,000 6 2010. 5. 19. 100,000,000 합계 792,350,000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