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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19가합1026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다...

이유

...: PF, 시공사, 건축 심의, 인허가, 분양 승인, 분양 대행, 광고 대행, 설계, 디자인 관련 업무 협조 피고 C : J 대표 * 사업일정 2015. 11. 26. 경쟁 입찰 12. 3 토지 계약 2016. 5. 모델하우스 착공 2016. 6. M/H 입주( 광고 및 인원 투입) 6월 인허가 접수 7월 토지 잔금 9월 분양 개시( 계약) 10월 수수료 지급 예정( 신탁 사 피고 B 피고 C) 1 안) 4월 건축 심의 접수 5월 11일 건축 심의 (2 주) 6월 인 허가 (30 일) 7월 15~30 일 분양 승인 (2 주) 8월 분양 개시 2 안) 6월 11일 건축 심의 (2 주) 7월 인 허가 (30 일) 8월 15~30 일 분양 승인 (2 주) 9월 분양 개시 수익금 및 지급조건 1 안) * 분양 개시 후 2개월 이내 지급조건투자금액 투자자 합계 300,000,000 60,000,000 360,000,000 200,000,000 40,000,000 240,000,000 100,000,000 20,000,000 120,000,000 * 2 안) 투자금액 투자자 합계 300,000,000 120,000,000 420,000,000 200,000,000 80,000,000 280,000,000 100,000,000 40,000,000 140,000,000 * 분양 개시 후 2개월 이내 지급조건* * 준 공 후 3개월 이내 지급조건 *

다. 피고 D, E은 2016년 중순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일정 및 수익금 지급조건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2. 피고 C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일 피고 C에게 투자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투자 약정서 피고 C 와 원고는 피고 C의 사업 분야에 대해서 피고 C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고로부터 투자 받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다

음 - 제 1조[ 자금의 투자] 원고는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 C의 사업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게 될 200,000,000원을 투자한다.

제 2조[ 투자자금의 용도와 투자시기] ① 투자자금 용도 : PM 경비 및 분양경비에 대한 사업 운영비로 사용한다.

② 투자자금 투자시기 : 2017. 5. 2.까지 20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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