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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07. 18. 선고 2017구단1395 판결
농지대토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농지대토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버섯재배사 정착면적을 제외한 부분은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규정한 '농막ㆍ 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구단13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1, 2토지 전부를 농지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제1, 2토지 중 버

섯재배사 3개동의 정착면적 외의 부분을 농지로 보지 아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에 '부지'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

고, 국어사전에서 '부지'는 '건물을 세우거나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마련한 땅'을 의미

한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

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원고

류**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6. 27.

판결선고

2018. 7.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3,654,30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13. AA시 BB면 CC리 334-7 답 2,33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를, 2010. 1. 18. 같은 리 334-8 답 68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별지 사진의 영상과 같이 양 지상에 버섯재배사 3개동을 신축하였는데, 2015. 2. 29. DD도시공사에 수용되어 보상금으로 1,194,245,850원(토지 872,629,000원 + 버섯재배사 321,616,850원)을 수령하고, 2015. 4. 7. 485,000,000원에 화성시 반정동 189-1 답 1,984㎡를 대토로 취득한 뒤 계속 버섯재배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30. 피고에게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이유로 전부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1. 이를 전부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161,069,15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가, 2016. 12. 14. 직권으로 이 사건 제1토지 위 버섯재배사 2개동의 정착면적을 농지로 보고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76,700,700원으로 감액하여 경정ㆍ고지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2. 14. 이의신청을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6. 28. 이 사건 제2토지 위 버섯재배사 1개동의 정착면적도 감면대상 농지로 보고 다시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피고는 2017. 7. 12.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3,654,306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토지는 버섯재배사 3개동의 정착면적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콘크리트 포장된 부분도 출입로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버섯재배사의 이용에 필수적이므로 이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 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 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하면 가목의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과 위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도 농지로 인정하고 있고,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로서 제2호의 가목에서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을 나목에서는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을 들고 있다.

그런데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이란 해당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하면서 '진입로'를 기재하고 있으나,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이란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재배・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하면서 '진입로'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은 시설만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일부 시설은 연면적 제한을 두고 있다.

1.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접 필요한 시설 2.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시설 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면적 이상인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앞서 본 조세감면 특혜규정에 관한 엄격해석 필요의 원칙과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축사와 곤축사육사의 경우와 달리 버섯재배사의 경우 이 사건 제1, 2토지의 버섯재배사의 정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규모나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토지 중 버섯재배사 정착면적을 제외한 부분은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규정한 '농막ㆍ 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로 인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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