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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2. 28. 선고 2018두63488 판결
농지대토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58105(2018.10.23)

제목

농지대토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버섯재배사 정착면적을 제외한 부분은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규정한 '농막ㆍ 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사건

2018두63488 양도소득세감면

원고, 상고인

류○○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23. 선고 2018누58105 판결

판결선고

2019.02.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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