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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7 2014누6571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18, 19행(‘을 제10호증의 인정할 수 있다’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 제2, 3항에서 원고와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심에서도,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의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업’에는 ‘콩나물재배업’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② 설령 이와 달리 콩나물재배업이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콩나물을 재배하여 판매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공익사업법 제77조 제1항의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는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①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제1심이 이미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는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나목의 시설의 부지(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법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하나로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을 들고 있다. )가 모두 포함되나,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2013. 4. 25. 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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