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8. 27.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25. 03:25 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2. 8. 02:00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교회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차장 뒤편 창문을 열고 교회 내 1 층 사무실까지 침입한 후 피해 자가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넣어 둔 현금 23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촬영사진, F 교회 현장사진 1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범행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