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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3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7. 9. 10:00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금천광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청원주류상사 소유 B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남, 31세)가 주류배달을 하는 사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 뒷좌석에 있던 주류카드 50매가 들어있는 카드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가. 같은 날 10:30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소재 농협은행 동청주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제1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D(여, 52세) 소유 농협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53세) 소유 농협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8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위와 같은 날 10:43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소재 금천새마을금고 제2분소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남, 28세) 소유 농협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48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2. 17:0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식당 뒤편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서원주류 소유 번호불상 주류배달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같은 J 소유 농협직불카드 2매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가. 위 제3항과 같은 날 17:48경 청주시 흥덕구 K 앞 L 편의점 나이스 현금인출기에서 위 제3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J(여, 39세) 소유 농협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452,6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위와 같은 날 18:10경 위 같은 동 소재 청주축산농협 복대지점 현금인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남, 30세) 소유 농협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49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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