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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10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주식회사 헬 씨 라이프 사무실에서 방문판매로 판매하기 위해 건강식품을 카드로 204만 원을 결제하여 구매하였는데, 위 건강식품이 잘 팔리지 않자 위 회사를 소개해 준 C에게 이를 대신 판매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2.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 연제 경찰서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는 2014. 12. 15. 경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카드를 빌려주어 204만 원을 결제하게 해 주었는데, 위 대금을 변제하지 않으므로 사기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위 경찰서에 제출하여 C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요청( 회원 가입신청 내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 주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구입한 건강식품 방문판매가 잘 되지 않자, 자신이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피 무고 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려는 계획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바, 범행동기가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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