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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 6. 14. 선고 2016나56908 제1민사부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6나56908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1. A

2.B

3.C

4.D

피고, 피항소인

1. E추진위원회의 소송수계인 H주택조합

2. 주식회사 산영

3. 주식회사 서희건설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5가합46440 판결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6. 14.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E추진위원회의 소송수계인 H주택조합, 피고 주식회사 산영은 연대 하여 원고들에게 각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E추진위원회의 소송수계인 H주택조합, 피고 주식회사 산영, 주식회사 서희건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주위적으로, 피고 E추진위원회의 소송수계인 H주택조합, 피고 주식회사 산영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E추진위원회의 소송수계인 H주택조합, 피고 주식회사 산영, 주식회사 서희건설은 연대하여원고들에게 각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 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

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1행의 "피고 E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 부분을 "E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7행 및 11행, 제4면 4행 및 14행, 제5면 9행, 제6면 6행, 제7면8행, 14행 및 21행의 "피고 추진위원회"를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11행의 "업무추진비 5,000만 원"을 "업무추진비 500만 원,으로고치고, 제4면 12행의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업무추진비 100만 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22행부터 23행까지의 "피고 추진위원회는 …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부분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6. 8. 17. 부산 연제구청장에게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부산 연제구청장은 2017. 2. 24. 주택 조합설립인가(조합명 : H주택조합)를 하였다. H주택조합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소송을 수계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4행 및 6행, 제6면 3행의 "피고 추진위원회"를 "피고 E추진위원회의 소송수계인 H주택조합"으로 각 고친다.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동기의 착오는 피고들의 기망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므로, 동기의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떠한 착오를 유발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손지호

판사 김종기

판사 구자헌

주석

1)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라고 하더라도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 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와 같은 동기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그주장 자체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원고들이 그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판결도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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