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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4.19.선고 2009가단1235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9가단12357 손해배상(기)

2009가단13237(병합) 손해배상(기)

2010가단5157(병합) 손해배상(기)

2010가단 1364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7. AA

28. BB

29. CC

30. DD

31. EE

32. FF

33. GG

34. HH

35. II

36. JJ

37. KK

38. LL

39. MM

40. NN

41. 00

42. PP

43. QQ

44. RR

45. SS

46. TT

47. UU

48. VV

49. WW

50. XX

51. YY

52. ZZ

53. 7}

54. e

55.

56. 7

57. a

58. b

59. c

60. d

61. e

62. f

63. g

64. h

65. i

66. j

67. k

68. 1

69. m

70. n

71. q

72. r

73. t

74. y

75. aa

76. bb

77. CC

78. dd

79. ee

80. ff

81. gg

82. hh

83. ii

84. jj

85. kk

86. mm

87. nn

88.99

89. rr

190. tt

피고

1. 주식회사 **스타즈

인천 남동구 **동

대표이사 ***

2. ■■산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 동

대표이사

변론종결

2012. 3. 22.

판결선고

2012. 4. 19.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단, 원고 B, C, D, E, F, K, L, M, XX, ZZ, dd 제외)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상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11. 12.부터 2012. 4.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 C, D, E, F, K, L, M, XX, ZZ, dd의 각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 C, D, E, F, K, L, M, XX, ZZ, dd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 C, D, E, F, K, L, M, XX, ZZ, dd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0%는 나머지 원고들이, 7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 지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상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09. 11. 12.부터 이 사건 최초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북도지사는 2005. 4.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였다.

(1) 사업명칭 : 구미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 사업시행자 : □□토지신탁

(3) 사업위치 : 구미시 ★★동 00 외 9필지

(4) 사업개요

(가) 사업종류 : 분양주택

(나) 사업내용대지면적 : 38,146㎡ 건축연면적 : 109,540.87m² 건설규모 : 17층 9동 704세대

(5) 사업기간 : 2005.6. ~ 2007.12.

나. 경상북도지사는 2005. 8. 19. 사업주체를 피고 주식회사 **스타즈(이하 '피고 **스타즈'라 한다)로 변경하고, 시공자를 피고 ■■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산업'이라 한다)로 지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다.다. 피고 **스타즈는 2006.10.30. 피고 ■■산업과의 사이에, 피고 ■■산업에게 위 사업계획에 따른 구미시 00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08. 12. 30.과 2009. 1. 22. 도급금액과 그 지급방법에 관하여 변경하는 내용의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은 별지 2 '원고별 분양계약 체결 및 수분양자 지위 양도 관계' 표상의 '계 약체결일'란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아파트 각 해당 동, 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거나, 같은 표상의 '수분양자, 양도양수일 및 양수인'란의 각 일자에 수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손해배상과 관련한 권한 일체를 양수한 양수인들이다.

마.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각 공급계약서상 매도인 겸 채권양도인으로 피고 **스타즈가, 시공자 겸 채권양수인으로 피고 ■■ 산업이 각 기명·날인되어 있다.

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사가 완공되어 2009. 3. 17. 피고 **스타즈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들이 각 세대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일자는 별지 2 '원고별 분양계약 체결 및 수분양자 지위 양도 관계' 표상 '이전등기일'란 기재 각 일자와 같다.

사. 원고들 중 분양계약 당시 예상한 방위각과 실제 시공후 방위각이 달라진 세대는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상의 '방위'란에 이 표시가 되어 있고, 34평형 중 공용복도의 한쪽이 생략된 세대의 경우 같은 표상의 'E/V'란에 ◎ 표시가 되어 있으며, 그 중 엘리베이터와 세대 현관문이 정면으로 마주보게 된 세대는 '대면', 그렇지 않은 세대는 '비대면'으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원고들 중 세대로부터 지하 2층 주차장까지 통하는 엘리베이터와 계단, 통로가 없는 세대의 경우 같은 표상의 '지하주차장'란에 ◎ 표시가 되어 있고, 아파트 단지 진입로 개설이 늦어진 세대는 같은 표상의 '진입 로'란에 ◎ 표시가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0, 13, 15, 26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상북도, 구미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수분양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에는 최초의 수분양자)과의 분양계약 체결 당시 약속한 바와는 달리 ① 이 사건 아파트를 당초의 방위각보다 17도 이상 틀어지게 건축하였고, ② 이 사건 아파트 중 34평형은 다른 평형대의 아파트와 같이 애초 엘리베이터 양쪽에 공용복도가 있고 이후 각 세대의 현관문이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들이 한쪽의 복도를 생략하여 엘리베이터 문 앞에 바로 한쪽 세대의 현관문이 위치해 있으며, ③ 103동과 108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의 경우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외부로 나올 수 있는 엘리베이터와 별도의 계단, 통로가 없고, 4분양 당시 약속하였던 새로운 아파트 진입로는 입주 후에도 개설되지 않고 있다가 3년여가 지난 이 사건 소송 중인 2011. 8월경이 되어서야 개설되어 교통상의 불편을 겪었으며, ⑤)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공급면적에 비하여 건축물대장상 실제 공급면적이 감소하였는바, 피고들은 이와 같이 공급계약을 위반하여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고, 허위 또는 과장광고, 고지의무위반 등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 액' 표상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을 위자료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하에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① 내지 ⑤의 각 항목별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방위각 차이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 당시 아파트 분양 관련 카탈로그와 모델하우스 배치도 등에 실제 방위와 17도 다르게 방위표를 표시, 광고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방위가 남동향이라고 설명하면서 오히려 정남향의 경우 하절기 냉방비는 물론 생활환경에 불편한 점이 있고, 현재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남동향을 선호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설명하면서 남향의 단점과 남동향의 장점을 설명하였음에도, 실제 시공 과정에서 남향에 가깝게 아파트의 방향이 변경되었고, 그로 인해 아파트 베란다 바로 앞에 산이 가로막혀 오히려 조망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남서향의 아파트가 서향으로 바뀌어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률이 저조해지고 피고들은 미분양 아파트의 할인판매를 통해 전체 아파트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영향은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 판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은 소비자가 충분한 시장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부당한 표시·광고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의 보호를 그 입법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에 위반된 사실이 곧 민법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광고의 내용이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야 비로소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다54940 판결 참조).

또한,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2485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 ■■산업은 2007. 12. 3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아파트 분양 관련 분양카탈로그 및 모델하우스 아파트 배치도에 실체방위와 17도 다르게 방위표를 표시광고" 했다는 이유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① 내지 ⑥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산업이 위와 같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표시나 광고의 내용이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급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과연 무슨 손해를 입은 것인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카탈로그상에 아파트의 배치를 표시한 내용은 5, 6면으로서 방위각이 잘못 표시된 것은 5면상의 표시가 전부이고, 카탈로그 유의사항 제8항에서는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을 제1호증), 분양계약서상에도 기타 사항으로 이러한 주의, 경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23).

② 피고들이 카탈로그나 기타 분양광고상 방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남향'이라는 등의 광고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③ 피고 ■■ 산업은 입주자모집공고(분양공고)를 위한 카탈로그 제작 당시 5면의 도면에서 설계사무소의 분양실시도면에 따라 사업승인도면과 방위각이 17도 차이가 나는 도면을 포함시키게 되었는데(을 제1호증), 이후 피고들은 2007. 8월경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방위각이 사업승인 도면상의 표시와 17도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알게 되어 2007. 9월경 카탈로그를 재작성하였다(을 제2호증).

④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들은 아파트의 방향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남향, 서향, 남서향 등의 정도로 파악할 뿐, 카탈로그상 표시된 방위각을 몇 도단위로까지 따져 보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인바, 이 사건 카탈로그의 아파트 배치도면상 방위각이 17도 잘못 표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아파트의 방향을 완전히 잘못 알아 이 사건 아파트 분양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아파트의 방향이 분양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방향별 분양가 차 등 없음).

⑥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방위각의 차이로 인해 원고들의 일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공용복도상의 엘리베이터 위치 부분

(가) 엘리베이터와 현관문이 정면으로 마주보는 세대(이하 '엘리베이터 대면 세대'라 한다)의 경우

1)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고, 일단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고지할 의무가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거나 거래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실제 그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에 대하여는 비록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을 들어 추후 책임을 일부 제한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고지할 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3, 19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중 103동과 105동을 제외한 다른 34평형 동의 경우 공용복도의 한쪽을 생략하여 시공된 사실, 엘리베이터 대면 세대는 엘리베이터와 현관문이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사실, 엘리베이터 대면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에 서서 보았을 때 세대 현관문의 고정 부분이 벽면 쪽에 있고 열고 닫히는 부분이 공용복도 쪽에 있는 사실, 세대 현관문이 세대 안쪽으로 열리는 구조가 아니라 세대 바깥쪽으로 열리는 구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엘리베이터 대면 세대의 경우 ① 세대 현관문을 열어 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가 그 층에 도착한 경우 그 사람이 별다른 노력 없이 세대 내부를 손쉽게 들여다볼 수 있고, 당초의 시공으로는 중문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엘리베이터와의 거리가 짧아 세대 내부에서 엘리베이터의 소음이 비대면 세대에 비하여 더 잘 들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현관문이 세대 바깥쪽으로 열리는 구조인 이상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부딪힐 수도 있어 세대 주민은 현관문을 열면서도 항상 그 곳에 서 있을 누군가의 안전을 염려하며 문을 열어야 하는 점, ④ 세대 밖에서 세대 내로 들어가기 위하여는 세대 현관문을 열면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아직 엘리베이터문이 닫히지 않고 엘리베이터 내에 사람이 있을 경우 세대 현관문의 비밀번호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세대 주민은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히기를 기다려서야 비로소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점, 5 엘리베이터에 서서 보았을 때 세대 현관문의 고정 부분이 공용복도 쪽에 있고 열고 닫히는 부분이 벽면 쪽에 있는 것으로 시공하여 세대원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반대로 시공하여 세대 내부가 보다 잘 들여다보이게 되어 있는 점, ⑥ 근래 엘리베이터가 공용복도의 정중앙 이 아닌 다소 한쪽으로 치우치는 구조로 설계되는 아파트도 상당수 있으나, 통상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 30평형대는 엘리베이터가 공용복도 중간에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세대 현관문의 바로 정면에 엘리베이터가 위치하는 것으로 설계되는 구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엘리베이터 대면 세대 원고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최초 분양 받은 가격으로는 분양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바, 피고들은 엘리베이터 대면 세대 원고들의 경우 세대 현관문이 엘리베이터와 정면으로 마주본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그럼에도 갑 제2, 11, 12,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급안내 책자나 분양안내 책자에는 34평형 아파트 중 공용복도가 생략되지 않은 세대의 표시만이 되어 있는 사실, 피고들이 분양 당시 사용한 분양안내 책자에는 34평형과 다른 평형대의 구조설명서 사이에 차이가 없고, 실제로 다른 평형대는 좌우 구분 없이 구조설명서와 동일하게 시공되어 있는 사실,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34평형 동 중 103동과 105동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공용복도의 중간에 설치되어 엘리베이터 대면 세대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 피고들은 분양 당시 엘리베이터 대면 세대를 상대로 세대 현관문이 엘리베이터와 정면으로 마주보게 된다는 사정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는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34평형 중 엘리베이터 대면 세대에 중문 설치 또는 현금 100만 원 지급을 제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공급안내 책자나 분양안내 책자에형 아파트 중 엘리베이터 대면 세대의 표시를 의도적으로 생략하여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거나, 적어도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엘리베이터 대면 세대 주민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엘리베이터 대면 세대 주민들이 입은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카탈로그 및 모델하우스 모형은 원고들이 분양받은 34평형 동의 한 호수만을 표시한 것으로, 설사 피고들에게 고지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카탈로그상 표시 자체가 양 호실 중 한쪽만을 표시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고, 양쪽 호실 중 한쪽은 엘리베이터 문 앞에 현관문이 위치하게 됨을 분양계약자들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데 대하여 피고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인 수분양자의 기준에서 엘리베이터 대면 세대의 표시가 완전히 생략되어 있는 카탈로그를 보면서 엘리베이터 대면 세대의 존재를 인지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엘리베이터 비대면 세대의 경우

원고들은, 공용 복도 부분의 한쪽이 생략되어 공용면적이 감소하였고, 다른 평형대와는 달리 공용복도에 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두워 매우 답답한 상태로 되어 있으며, 공용복도의 활용이 곤란해 같은 층의 양 세대는 빈번한 마찰이 있는 상황이므로, 34평형 중 공용 복도 부분의 한쪽이 생략된 곳의 엘리베이터 비대면 세대에 대하여도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엘리베이터 비대면 세대의 경우에는, 전유부분 이용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은 엘리베이터 대면 세대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카탈로그나 모델하우스상 피고들이 공용부분에 창이 설치된다고 표시하거나 광고한 적이 없으며, 공용부분 중앙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 하여 공용부분에 반드시 창이 설치되는 것도 아니고, 공용부분은 주민 공동을 위한 이용 공간이므로 그 이용에 있어 이웃 주민과의 마찰이나 다소간의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엘리베이터의 위치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 달리 피고들이 거래상 중

요한 사항을 허위로 고지하였거나 고지의무 있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지하 2층 주차장 부분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13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8,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은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있는데, 103동과 108동의 경우에는 지하 2층까지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지하 2층 주차장으로부터 각 세대까지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이용하여 바로 이동할 수 있으나, 다른 동의 경우 지하 1층까지만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내부에 '지하 2층 버튼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지하 1층 주차장에서는 모든 동마다 각 세대로 연결된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3) 103동, 108동 이외의 입주민들은 자동차 전용 진입로를 이용하여 지하 2층 주차장으로부터 지하 1층 주차장으로의 출입이 가능하다.

4) 지하 2층에서 103동과 108동의 엘리베이터 부분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각 동별 출입용 카드가 있어야 한다.

5)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103동과 108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의 경우 지하 2층에서 각 세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차량이 통행하는 진입로를 이용하여 일단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올라간 다음 자신의 동으로 찾아가거나, 공동현관(경비실) 호출로 103동과 108동의 출입문을 열고 올라가 103동과 108동의 지하 1층 또는 지상 1층으로 나가 자기 동으로 찾아가는 불편한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6) 지상 주차장이나 지하 1층 주차장의 주차공간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의 차량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 103동과 108동 이외 동의 상당수 주민들은 지하 2 층 주차장 이용에 따른 위와 같은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지상에 2중 주차 또는 갓길 주차를 하여 위험이 초래되는 상황이다.

7)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급안내 책자나 분양안내 책자에는 103동과 108동을 제외한 다른 동의 세대가 103동과 108동의 세대들과는 달리 지하 2층 주차장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8) 그럼에도 103동과 108동은 물론, 지하 2층까지 연결된 엘리베이터나 계단이 없는 나머지 동의 경우에도 각 집합건축물대장상에 '주차장(지2~지 1)'과 '주민공동시설 (지2~1층)'으로 각 표시되어 있고, 그에 따른 공용부분 면적이 공급면적에 합산되어 있으며, 103동과 108동을 제외한 다른 동의 분양가가 103동과 108동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지도 않았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03동과 108동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모든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 체결시 공용부분에 관하여 지하 2층 부분까지 계약면적에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공급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지하 2층 주차장을 세대별 공용면적으로 하여 공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바, 그러한 의무에 따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나가거나 들어올 수 있는 엘리베이터 및 통로나 계단을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는 공급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한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다가, 아파트의 분양 가격은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의 넓이 뿐만 아니라 생활의 편의성 즉 주차장까지의 거리, 주차장 시설의 편리성 등 차량을 통한 연결의 편리성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103동과 108동을 제외한 다른 동의 주민들은 각 세대에서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직접 연결되는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최초 분양 받은 가격으로는 분양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과의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고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바, 피고들은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103동과 108동 이외 동 세대의 주민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위 주민들이 입은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구지방법원 2009. 7. 3. 선고 2008가합10741 판결(확정) 참조].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시공 과정에서 단지 중앙에 광장을 마련하는 특화작업이 계획되었고, 이에 따라 단지 중앙에 위치한 103동과 108동은 다른 동들과 달리 지상 주차장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각동 및 세대별 주차공간은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므로, 중앙광장 형성으로 인하여 다른 동들에 비해 지상주차공간이 없어진 동인 103동과 108동의 주차공간을 지하 2층에 계획함으로써 전체 단지의 각동별 주차공간의 형평성을 맞추었다. 지하 2층 주차장은 이와 같이 중앙광장으로 인하여 지상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 103동과 108동 주민을 위한 것으로서 지하 1층 주차장과 같이 지하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건설한 것이 아니라 103동과 108동의 지상주차공간의 대체공간이 지하 2층 주차장이기에 피고 ■■ 산업은 103동과 108동에만 연결되는 주차장 연결통로를 마련한 것이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피고들은 분양홍보 및 계약시 안내를 하였고, 분양계약자들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지상 주차장은 101동과 110, 111동 사이, 102동과 109동 사이(단, 102동 전면에는 없고 109동 전면에만 있다), 104동과 107동 사이(단, 104동 전면에는 없고 107동 전면에만 있다), 105동과 106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나, 103동과 108동 사이에는 지상 주차장이 없는 사실, 103동과 108동은 마주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는 지상 주차장 대신 중앙휴게쉼터가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지상주차장은 총 192면, 지하 1층 주차장은 총 948면, 지하 2층 주차장은 총 283면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세대 수는 914세대인데, 103동과 108동의 세대수는 165세 대로서 전세대의 약 18%이고, 지하 2층의 총 주차면수는 283면으로서 전 주차면수의 약 20%인데, 103동과 108동의 경우 지하 2층 주차장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 1층 주차장까지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102동과 104동은 지상주차장이 전혀 없고, 111동은 지상주차장이 4면에 불과하며, 다른 동도 지상 주차장만으로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지하 주차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에도, 지하 1층 주차장의 면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세대의 차량수를 수용하기에 부족하여(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 1층 주차장의 면수가 948면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세대수인 914세대를 초과함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지상 주차장과 지하 1층 주차장에 2중 주차나 갓길 주차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아파트 1세대당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는 세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단된다) 지하 2층 주차장을 이용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하 2층 주차장은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103동과 108동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지하 2층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사 당초 피고들이 103동과 108동 주민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지하 2층 주차장을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103동과 108동 이외 동의 수분양자들 또는 그 양수인들에게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아파트 진입로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새로운 아파트 진입로가 입주 시점에 개설된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아파트 진입로는 원고들이 입주한 후 3년 가량 지난 2011년 8월경에 이르러서야 개설되었는바, 그 동안 도로개설 지연으로 원고들이 입은 교통상의 불편에 대하여 피고들은 공급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허위, 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기망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나) 판단.

1)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 ·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864 판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분양카탈로그나 전단지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진입로 개설을 표시하고 설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이 법원의 경상북도, 구미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상북도지사는 2005. 4. 25. 앞서 본 바와 같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할 당시 "구미시에서 사업부지 주변의 교통체증해소 대책으로 제시한 우회도로에 대하여는 한국토지신탁이 이를 수용하였으므로 구미시와 별도로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함"이라는 승인조건을 부기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바로 뒤편에는 ●●건설에서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었는바, 구미시는 이 사건 아파트와 ●●건설의 아파트가 거의 동시에 건설되는 것을 감안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피고 **스타즈와 ●●건설 시공 아파트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공동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각 사업승인을 하여 주었다.

다) 그런데 당초 ●●건설 시공 아파트는 2009. 10월 말에 준공 예정이었으므로 2009.11월 까지 우회도로의 전체적인 준공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건설 아파트의 준공이 늦어지게 되었는바, 이에 구미시는 피고 **스타즈와 ●●측과의 협약을 통해 교량이 있는 곳까지는 피고 **스타즈가 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측이 공사를 하도록 도로공사 구간을 구분하여 주었고, 준공 연기에 따라 우회도로 공사완공시 한도 2010. 4월까지로 연장하여 주었다.

라) 이에 피고 **스타즈와 ●●측의 시공사인 (주)▲▲건설, (주)&건설은 2008년 월일불상경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① 피고 **스타즈는 우회도로(중로1-66호선)의 측점 NO0~NO 2+13.6(L=53.6m, B=20.0m)까지 완공하기로 한다.

② (주)▲ ▲건설, (주)&건설은 우회도로(중로1-66호선)의 측점 NO 2+13.6 ~ NO 11+11(L=177.4m, B=20.0m)까지 완공하기로 한다.

③ 우회도로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피고 **스타즈, (주) ▲ ▲ 건설, (주)&건설이 6:4로 부담하여 공동매입하기로 한다.

마) 이후 2010. 6. 7. 구미시장의 이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피고 **스타즈가 완공하기로 한 측점 NO0 ~ NO2+13.6 (L=53.6m, B=20.0m) 구간은 교량 및 주요공정은 완료되었으나 마무리 공사는 되지 않은 상태였고, 나머지 공사구간인 측점 NO 2+13.6 ~ NO 11+11(L=177.4m, B=20.0m)은 사유지의 보상이 되지 않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나, 2011년 8월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진입로 개설이 완료되었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측이 새로운 아파트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이미 그 시공이 사실상 완료된 상태였고, 새로운 아파트 진입로 준공이 늦어지고 있던 것은 ●●측의 사정 때문이었으며, 그 이후 이 사건 소송 계속중 실제로 진입로 개설이 완료되기까지 한 이상, 피고들이 공급계약을 위반하였다거나,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계약면적 축소에 따른 손해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과 원고들 사이의 공급계약서상 101동, 106동, 107동, 108동, 110동, 111동은 공급면적이 143.2441㎡ 이나,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전유부분과 공용면적을 합하여 142.7849m로서 실제 계약면적보다 0.4592㎡가 작고, 105동과 109동의 경우 계약면적은 174.5657㎡이나, 건축물대장상으로는 173.9647㎡로서 실제 계약면적보다 0.601m가 작으며, 103동의 경우 계약면적은 251.6788m이나, 건축물대장상 250.809㎡로서 실제 계약면적보다 0.8698m가 작다.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구하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공용면적 축소와 관련된 손해 또한 반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면적 축소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사 그러한 계약면적 축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들의 부진정연대책임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1) 내지 (5)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면, 피고 **스타즈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 엘리베이터 정면 대면과 지하 2층 주차장 이용관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분양광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 ■■산업은 위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고 **스타즈와 공모하거나 적어도 방조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대법원 2009다1313 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단 참조).

(1)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을 제4호증의 1) 제8조(업무범위) 제2항 제3호를 보면, 피고 ■■산업의 업무범위로서 "아파트 분양관련 업무(M/H 운영, 분양광고, 분양대행업체 선정), 단, 분양관련 업무는 피고 ■■산업이 피고 *스타즈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 피고 ■■산업의 주관 하에 피고**스타즈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정하였다.

(2) 또한, 위 공사도급계약서 제11조(공사목적물의 분양)는 "① 공사목적물의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분양가, 분양방법, 층별 차등가격 결정 등 분양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피고들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② 분양은 주택공급규칙에 의거, 피고 **스타즈 명의로 시행하고, 분양관련 업무는 피고 *스타즈의 요청에 따라 피고 ■■산업이 대행하기로 하며, 피고 ■■ 산업이 대행하는 경우 피고 *스타즈는 별도의 분양업무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12조(분양수입금 관리) 제1항은 "분양수입금 관리 통장은 피고 ■■ 산업의 피고 *스타즈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및 대여금 채권, 피고 ■■ 산업이 지급보증하여 피고 **스타즈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피고 ■■산업의 피고 **스타즈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확보하고, 공사목적물의 분양에 따른 수분양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피고 ■■ 산업의 단독명의 및 인감으로 개설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3) 위 약정에 따라 피고 ■■산업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모델하우스 운영, 분양광고 및 분양대행업체 선정 등 아파트 분양관련업무 전반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 분양방법, 층별 차등가격 결정 등 분양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피고 **스 타즈와 협의하여 정하였으며, 원고 등 입주자들로부터 피고 ■■산업의 통장으로 분양대금을 수령하였다.

(4) 이 사건 분양안내책자에 기재되어 있는 ¥'의 로고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에게 피고 ■■산업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고 ■■산업은 분양안내책자와 분양전단지에 자신의 상호 등이 사용됨을 용인하였다.

(5) 원고들은 시행사인 피고 **스타즈보다는 피고 ■■산업의 브랜드 가치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다. 원고들 중 수분양자인 입주민들과 수분양자로부터 그 지위를 양수한 입주민들을 달리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별지 2 '원고별 분양계약 체결 및 수분양자 지위 양도 관계' 표 기재와 같이 일부 원고들은 자신들이 직접 피고 **스타즈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수분양자로부터 그 지위를 양수한 자들이기는 하나, 이들이 수분양자의 지위 양수 당시 엘리베이터 대면과 지하 2층 주차장 이용 제한 관계를 인식하고서 양수했다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같은 표상의 '수분양자, 양도양수일 및 양수인'란의 각 일자에 수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손해배상과 관련한 권한 일체를 양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수분양자인 입주민들과 그 지위를 양수한 입주민들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엘리베이터 대면 세대와, 103동과 108동 이외동 세대의 주민들에게는, 그들이 애초부터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었던 입주민들인지, 그 지위를 양수한 입주민들인지에 구애받지 않고 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이 피고 **스타즈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엘리베이터 대면 세대의 경우 위와 같이 세대 현관문과 엘리베이터가 정면으로 마주보게 되고, 103동과 108동 이외 동의 경우 지하 2층 주차장까지의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나타난 피고들의 공급계약 위반과 고지의무 위반의 위법성의 정도, 엘리베이터 대면 세대 주민들이 겪는 사생활 침해의 정도, 103동과 108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 주민들이 지하 2층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겪는 불편함과 위험성의 정도, 현 단계에서 위 사생활 침해 및 불편함과 위험성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대안의 존부, 보통의 아파트 수요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 중 엘리베이터 대면과 지하 2층 주차장 이용 제한 현황을 알게 되었을 때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태도 및 그로 인해 그 부분 주민들이 향후 아파트 처분시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시가하락분 입증의 곤란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엘리베이터 대면 세대의 경우 위와 같이 세대 현관문과 엘리베이터가 정면으로 마주보게 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의 액수는 아파트 1세대당 200만 원, 103동과 108동 이 외 동의 경우 지하 2층 주차장까지의 엘리베이터와 계단 및 통로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의 액수는 아파트 1세대당 300만 원으로 각 산정함이 타당하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단, 원고 B, C, D, E, F, K, L, M, XX, ZZ, dd 제외)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상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공급계약 위반 내지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1. 12.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2.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B, C, D, E, F, K, L, M, XX, ZZ, d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B, C, D, E, F, K, L, M, XX, ZZ, dd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양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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