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통영시 B 외 4필지 지상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07동 중 별지 원고 명단 비고란 기재 각 해당 호수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 또는 그 수분양자로부터 수분양권을 양수한 사람들로서 위 해당 각 세대 전부 또는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 1, 2층 주차장은 각 동별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동별 구분 없이 지하 1, 2층 주차장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101동 내지 106동은 지하 1, 2층 주차장으로 엘리베이터가 연결되어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 107동 1-2호 라인은 지하주차장 1층까지만 엘리베이터가 연결되어 있고, 107동 3-5호 라인은 엘리베이터가 지하층으로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107동 각 세대 거주자들이 지하 1, 2층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각 세대로 가기 위하여는 지하주차장 연결계단을 통하여 지상 1층으로 올라온 후 다시 지상 엘리베이터를 타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12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2010. 7.경 입주예정자 대표들과 이 사건 아파트 107동에 지하주차장까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문제에 관하여 합의한 바 있고, 위 합의에는 원고들이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 또한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