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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4가합503092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
주문

선정자 F을 제외한 별지 표 순번 148번부터 250번까지 ‘선정자’란 기재 선정자들 및...

이유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서울 양천구 L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는 M 2개 동(이하 ‘M동’이라 한다

) 264세대와 N 2개 동(이하 ‘N동’이라 한다

) 258세대 합계 522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2) 피고 D은 이 사건 아파트 중 M동을, O구역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N동을 각 건축하여 원고 등을 비롯한 수분양자에게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E은 피고 D과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분양계약 체결 및 각 세대 인도 1) 피고 D과 소외 조합은 2005. 7.경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같은 날 본보기 주택을 공개한 다음 2006. 8.경부터 원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들은 2009. 1. 2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아 그 무렵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 건물을 인도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면적 합계는 71,977.24㎡(= M동 36,483.5㎡ N동 35,493.74㎡)이고, 원고 등이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전유면적은 별지 표의 ‘전유면적’란 기재 해당 면적과 같다. 다. 채권양도 및 선행사건의 경과 1)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IX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M동 264세대 중 231세대의 구분소유자로부터, N동 258세대 중 229세대의 구분소유자로부터 “시행사ㆍ시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사용검사 전ㆍ후의 하자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는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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