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4나20466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6. 8. 피고[인천 부평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와 이 사건 아파트 1,724세대의 인터폰 내선교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계약명: 인터폰 내선교체 공사 공사기간: 2010. 6. 10. ~ 2010. 9. 10. 공사금액: 원고가 전액 부담한다

(세대 비디오폰 제외, 인터넷 가입세대수와 무관) 원고와 피고의 계약상 의무에 관한 조항 제4조 (인터폰선로 포설공사)

1. 원고는 인터넷 가입세대수와 상관없이 전체 세대와 공용부분전체 인터폰선로{UTP 40(8가닥) × 회로 동축케이블}를 포설하여 세대 인터폰만 설치하면 통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인터폰설치는 세대의 선택사항(칼라 또는 음성)으로 입주자가 자유롭게 선택가능하도록 한다.

7. 세대에 방문할 때는 세대에서 승인 후 출입하여야 하며 작업내용과 작업범위 등을 입주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입주자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고 친절하게 하여야 한다.

8. 입주자의 승인이 없는 세대는 관리실과 협의하에 공사를 진행한다.

9. 공가세대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일정기간을 통해 관리실과 협의하에 마무리한다.

15. 원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 회장의 승인 없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다.

단, 원고는 아파트 내부의 분쟁 또는 입주민의 협조가 안 될 경우 피고 회장과 협의하여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

제5조 (업무협조)

1. 피고 회장은 원고가 작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선로교체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피고 회장은 구내방송과 엘리베이터와 게시판에 홍보문 부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