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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1 2012고단445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5.경 피해자인 사업단 D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 교사로 입사하여 2009. 7. 1. 정보원 사무실을 서울 구로구 E빌딩 5층으로 이전하면서 정보원을 실제 운영하며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0. 5. 25.경 정보원 원장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자금 등을 포함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2009. 7.경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인 피해자 F 원장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정보원은 2009. 5.경 G 등이 설립한 직업훈련학교이며, 2010. 8.경 사단법인 H(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이 설립된 이후에는 그 산하 단체로 이전되었고, 후원자나 위 사단법인의 지원금,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받는 위탁교육비 등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영리 단체이고, 위 F은 후원금이나 국가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이다.

피고인은 위 두 단체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 명의 등으로 공금 통장 5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위 피해자들 소유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중 필요할 때마다 돈을 임의적으로 인출 또는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3. 서울 구로구 E빌딩 5층 소재 위 정보원 및 F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6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금 합계 37,791,700원을 서울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는 등 횡령하였다.

2.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E빌딩 5층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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