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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11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경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2007. 6.경부터 컴퓨터 솔루션 납품 및 유지 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같은 주소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실사주로서 각 회사의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해자 D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7. 7.경 주식회사 D의 지분을 30% 보유하고 있는 F으로부터 회사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G가 발주한 IT 정보처리 관련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주하면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수사가 주식회사 D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E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두 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인 H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도피할 목적으로, 2009. 2. 17. H에게 요구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 4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생활비 등 도피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3.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213,000,000원을 마음대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도피 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 자금 횡령

가. 도피 자금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도피할 목적으로, 2009. 2. 17. H에게 요구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E 자금 2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생활비 등 도피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3.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16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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