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9 2016가합313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572,2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3.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C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평생 직업을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취업능력을 향상시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산하 부설기관으로 사업단 D(이하 ‘D’이라 한다), E(이하 ‘E’이라 한다), F학교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09. 5월경 D 교사로 입사하여 2009. 7. 1. D 사무실을 이전하면서부터 D을 실제 운영하며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0. 5. 25. D 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2009. 7월경부터 E 원장으로도 임명되어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다. D은 원래 2009. 5월경 G 등이 설립한 직업훈련학교로서, 원고가 설립된 이후에는 원고의 산하단체로 이전되었으며, 후원자나 위 사단법인의 지원금, 통일부 산하 H재단으로부터 받는 위탁교육비 등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영리 단체이다.

E은 후원금이나 국가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이다. 라.

피고는 D 및 E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기관들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중, 2010. 7. 3.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37,791,70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4452)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가 2012. 5. 22.부터 2014. 6. 12.까지 사이에도 D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에 대하여 위 37,791,700원을 횡령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