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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05 2016고합64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 물총 목록 연번 1, 5, 7, 9, 10을 각 몰수하고,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에 혼자 돌아다니는 여성들 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자신의 얼굴을 가릴 마스크와 모자, 범행에 사용할 부엌칼 및 범행 후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1. 01:35 경 서산시 D 아파트 입구 앞에서 피해자 C( 여, 50세) 가 혼자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따라 위 아파트 104 동 주차장까지 들어간 뒤 그곳에서 피해자가 주차를 하고 차량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피해자의 가슴 쪽에 들이댄 채 “ 조용히 해, 가방 내놔, 핸드폰 내놔, 뒤돌아 앉아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가방 시가 45,000원 상당,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0원, 화장품 세트와 손거울 등 잡화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5,000원 상당의 가방 등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실황 조사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조서, 각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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